부동산등기법 제7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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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74조(임차권 등의 등기사항)
  •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(轉貸)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. <개정 2020. 2. 4.>
    • 1. 차임(借賃)
    • 2. 범위
    • 3. 차임지급시기
    • 4. 존속기간. 다만,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「민법」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.
    • 5. 임차보증금
    • 6.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
    • 7.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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